[뉴있저] 선별 지급으로 시작한 아동수당...부모급여 100만 원까지 / YTN

2022-04-29 174

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024년부터 만 1세 이하의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 월 100만 원 수준의 '부모급여'를 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.

윤석열 당선인의 복지 공약 중 하나였는데요.

현재는 24개월 미만 영유아는 영아수당으로 월 30만 원, 만 8세 미만 아동은 아동수당으로 월 10만 원씩을 받습니다. 올해 태어난 아이 같은 경우엔 최대 월 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거죠.

차기 정부에서는 이를 통합해서 만 1세 이하 아동에는 월 100만 원, 1~2세는 월 30만 원, 2~8세는 월 10만 원의 수당을 준다는 계획입니다.

지금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아동수당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건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.

2018년 9월에야 처음 지급됐는데요.

프랑스는 1932년, 영국은 1945년, 일본은 1972년부터 지급된 것과 비교하면 우리가 많이 늦은 셈이죠.

우여곡절도 있었습니다. 당초 문재인 정부는 소득과 상관없이 100% 지급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, 당시 야당의 반대로 소득 수준 90% 이하 아동으로 대상이 축소돼 시작됐습니다.

그리고 2019년 '아동수당법'을 개정해서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보편적 복지제도가 됐죠.

하지만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은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. 독일·프랑스·캐나다 등 아동수당 제도가 있는 국가는, 의무교육 기간 또는 최소 노동연령에 해당하는 만 16세 또는 18세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요.

우리 역시 해가 지날수록 그 대상과 지급액이 확대돼 차기 정부의 월 100만 원 지급 시대까지 눈앞에 두고 있지만,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가 항상 뒤따릅니다.

2020년 신생아 수 27만 2,337명을 기준으로 월 100만 원씩을 지급하면 연간 총 3조가 넘는 예산이 필요한데요.

인수위는 재정 낭비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현재 지원 방안들과 중복되는 부분을 면밀히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.




YTN 윤보리 (ybr0729@ytn.co.kr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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